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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장애인 이동권 '버스 시위'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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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장애인 이동권 '버스 시위' 징역형 집유 확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운행 지연…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앞에서 시위를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재부는 돈장난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문구를 목에 건 채 구호를 외치며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23분간 버스 운행을 지연시켰다.

검찰은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버스 운행을 막아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며 박 대표를 기소했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시위가 공공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아 집시법이 정한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집회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에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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