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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진봉농협 이사·감사로 선출된 5명 불법선거혐의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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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진봉농협 이사·감사로 선출된 5명 불법선거혐의 고소 당해

낙선자 3인, 변호인 통해 선거당일 문자 발송…2명은 수사 의뢰

지난달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진봉농협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비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 2명 등 5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같은날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이날 진봉농협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3인은 진봉농협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5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7항) 위반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지난 13일자로 김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인 J, K모씨 등은 고소장에서 “누구든지 농협 이사 및 감사선거와 관련 선거공부의 배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농협법 제50조 제4항)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농협법 제50조 제7항)음에도 피소인 5명은 선거일(2월 21일 오전 10시)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선거인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대의원에게 본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적시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농협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고소장은 “피고소인 5명은 당선을 위해 선거일 당일에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농협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했고 불법선거운동을 통해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선출됐다”며 “이들은 평소 조합장과 가까운 인물로서 향후 조합 운영하는데 조합과 조합원에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견제하지 못하고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선거 당일 피고소인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듣고 발송된 문자메시를 수집해 2월 24일 진봉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 7명의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진봉농협 정관 제67조 제1항6호에서 선거위반 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규정된 것을 근거로 7명에게 경고조치로 끝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고소인 측은 “이러한 진봉농협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 결정은 농협법이 선거운동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선거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농협법의 입법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7명의 당선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21일 오전 10시 김제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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