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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차 산업혁명 조례'→'디지털 융복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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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차 산업혁명 조례'→'디지털 융복합 조례' 개정

블록체인·인공지능·양자기술·빅데이터 등 구체화 '디지털 융복합' 범위 명시

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를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기술, 빅데이터 등으로 구체화 해 '디지털 융복합'으로 규정했다.

▲인천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12일 공포됐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각 분야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복합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이자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양자 기술을 명시, 지역 내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업 또는 중소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라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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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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