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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비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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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비판 논평

법 해석 논란…‘법적 안정성 훼손’ 지적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곽병선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 고문(전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최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기존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곽 고문은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날’ 기준 산정 원칙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70년 넘게 유지된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무너뜨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안정성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될 때 비로소 보장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만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고문은 법적 정의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라는 특정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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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량

전북취재본부 정세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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