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방안을 지난 달 27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정년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와 정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일정 연력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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