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감사위, 새별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감사위, 새별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시가 제주들불축제 주요 행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없이 진행한 들불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2021년 등 총 8차례다.

▲제주들불축제.ⓒ(=연합뉴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에 관한 산림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해당 지목이 목장용지라는 사유로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산림인접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 새별오름 남측사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오름불놓기를 했다.

들불축제가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는 2012년 4월 10일 초지 기능이 상실돼 초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2013년도부터는 오름불놓기가 이뤄지는 상당부분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한 산림인접지역에 해당돼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방애’ 재현을 목적으로 불을 피울 수 없다.

감사위는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도록 한 '산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제주시장와 애월읍장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위는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시가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원탁회의 운영 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이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장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한 방법과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주의')을 요구했다.

감사위의 조사 결과 공개에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새별오름 불놓기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이 드러났다"며 제주도정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정당은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산림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제2항에는 불을 피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때에도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별오름 진입로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했다"면서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오는 14∼16일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오름 불놓기,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 등 주요행사는 디지털과 LED 연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