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제416회 임시회에서 법적 신분 없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법무부가 2021년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구제대책이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이주아동의 기본권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22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3,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구제대책이 종료될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과 복지 등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더욱이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은 “국제사회도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며, 모든 아동이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도 구제대책을 보완해 정식 제도로 운영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해당 상임위에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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