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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A농협, 이사·감사 선출과장 불법선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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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A농협, 이사·감사 선출과장 불법선거 논란 확산

투표 당일에 대의원 상대 지지호소 집단문자 발송 고발 검토

전북자치도내 지역농협마다 이사(비상임)와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막판에 이른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논란으로 농협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역농협들은 28일까지 이사(비상임)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선출되면 조합운영의 중차대한 결의 및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장과 협의 및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24일 김제지역 A농협 일부 대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실시된 이사 6명과 감사 2명 선출을 의한 선거에서 선거당일에 대의원 51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가 집중 발송된 사실이 고스란히 대의원들의 수신 문자기록에 남아 있다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제지역의 한 농협 ⓒ프레시안

이들 대의원들은 이날 A농협 대의원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보 등 불법선거운동 조사와 농협법 제172조(벌칙)에 따른 당선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 선관위는 2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사실 확인 및 농협중앙회에 고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빠른 기간 내 처리를 촉구하며 농협법 제33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한다”며 “만일 농협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법 제50조(선거운동 제한) 7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만 한다’라고 규정됐다.

그러나 A농협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 비상임이사 1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사, 감사 후보들이 선거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집중 발송한 사실이 휴대폰 문자기록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A농협 한 대의원은 “이같은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지한 조합선관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법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거를 강행했고 대의원회 의장은 당선자를 발표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내에는 이번 지역농협 이사 및 감사 선거과정에서 A농협뿐 아니라 일부 농협에서도 조합장과 반대 대의원 간에 코드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놓고 선거과열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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