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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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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2028년 인천고법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법 사법서비스 제공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강화된다.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인천지역에 운영 중인 인천원외재판부 내에 오는 24일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를 신설한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그동안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 및 가사재판부만 운영되면서 형사 또는 행정과 관련된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형사·재판부의 신설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로 운영되면서 인천고법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법의 사법서비스가 제공돼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재판부 증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인천고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특히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25년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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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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