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북 완주문화원 이전을 놓고 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회와 완주군 간의 갈등이 완주군수의 주민소환제 추진으로 확산되었다.
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위원장 이동구)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성근 완주문화원장과 이주갑 의원 등을 비롯한 20여명의 완주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민소환제 청구 사유에 대한 8개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완주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민에게 폭정을 일삼고 완주문화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에 완주군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소환제 추진 사유에 대해 △완주-전주 통합 방관 △완주군의회와 불통 심각 △고산 석산 재연장 허가 △사회적경제 분야 붕괴 △심각한 종교편향 △문화원 종사자 핍박 △주민에 호통사례 △일문구의사 사적비 인근 의병광장공원 조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반대대책위는 선관위에 완주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접수했다.
완주군은 지난 2월 4일자로 안성근 완주문화원 원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또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재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군선관위는 1주일 내에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작업을 하게 되며 합당할 경우 대표자등록증과 서명부를 발급받게 된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완주군 총 투표인수의 15%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하고 만일 15%의 서명인 충족시 곧바로 완주군수의 직무는 정지되고 공식적인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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