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과 상여금 등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18일~8월 20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거래처 미지급금 1060만1600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11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보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억949만2097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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