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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하윤수 전 교육감 정책고문 위촉한 부산시에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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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하윤수 전 교육감 정책고문 위촉한 부산시에 비판 쇄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라"...야권, 시민사회 등 반발하며 철회나 반납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도중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을 부산시가 교육분야 정책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 14일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임기 2년의 교육분야 정책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과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이같은 사실은 하 전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 전 교육감은 "다시 한번 부산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됐다"라며 "부산의 아이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곧바로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아 임기 도중 물러난 하 전 교육감에게 부산시가 교육분야 정책고문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에게 다시 부산의 교육정책의 핵심 자문 역할을 맡긴 것"이라며 부산시가 위촉을 철회하거나 하 전 교육감이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다. 그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이 바로 하 전 교육감"이라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박 시장이 부른다고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도 되는 듯 달려온 하 전 교육감은 사양지심의 예(禮)를 들어보지 못했는가"라고 비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한 것이며 부산시의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공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자리에 불과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앉힌다는 발상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사람, 보궐선거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부산시 교육 정책 고문으로 앉힌다는 것은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무시한 것이자,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도 이같은 소식에 비판 성명을 냈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하윤수 전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이라는 직책은 맡을 수 없고, 위촉 되어서도 안된다. 이에 하윤수 전 교육감은 스스로 고문직에서 물러나고 자숙함으로써, 교육가족의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부산시와 교육 관련 많은 일을 함께해 온 교육분야 전문가"라며 "교육전문가 자격으로 한 번씩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이며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비상근인 광역지자체 고문직은 제한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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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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