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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