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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법이냐, 특별법이냐…갑자기 ‘법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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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법이냐, 특별법이냐…갑자기 ‘법리 논쟁’

찬·반 양측 등 지자체 간에도 시각차…찬성측 본격적인 활동 돌입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완주군민 설득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법적인 절차 상 주민투표 실시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를 놓고 통합찬성 지자체 및 단체와 반대 지자체간에도 제각각인 해석으로 법리논쟁 및 상호 민감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실제 김관영 도지사는 12일 전주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5월에서 7월로 두 달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법상 투표를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완주군찬성단체 한 관계자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에 대해 완주군청 실무진들은 “완주-전주 통합 발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하의 요건(당시 기준치 1,692명)으로 6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통합 청구서가 건의되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9조를 적용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규정과는 여건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찬성측과는 달리 해석했다.

또 “주민투표법을 적용하더라도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에는 지자체의 통합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경우(제8조 1항)만 해당된다”며 “따라서 주민서명을 받아 발의되는 자치체간 통합은 오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별법 제45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1항)에서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5항)은 제4항(시군구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정부가 주관자가 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됐다.

이에 따른 일부 통합찬성측에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주민투표 해당사항(1항)을 들어 제1호 주민이나 주민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제2호 지방의회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들고 있지만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1항)에 근거로 볼때 주민에 관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등 및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통합과 해당사항이 없다.

▲ⓒ전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2항에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합관련 특별법(제4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1/50)인 요건과도 맞지 않는다. 물론 완주군통합찬성단체에서는 서명부 동의 과정에서 6천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법리적 요건으로 볼때 이번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의 주민투표 의무적 실시여부는 특별법에 준용해 법적 절차가 됨에 따라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통합찬성단체의 해석은 무리수가 있다. 다만, 추후 행안부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법적 절차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등에 대한 방안을 행안부에 보고할 경우 행안부는 지방의원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실시 요구 중 어는 하나를 결정해 해당 지자체에 권고(특별법 4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3차례 완주-전주 통합 추진 과정의 전례를 참고할 때 행안부는 최종 결정단계(주민투표 실시 등) 이전에 완주군민을 대상으로한 한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완주-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찬성단체들의 행보도 오는 7월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김관영 지사는 12일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 전주시의회 방문해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를 보면 전주시민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완주군민의 투표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다”며 “전주에 계신 분들이 통합시 이후의 비전에 대한 설명 역할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12일 협의회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 등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논의 및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간의 가교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과위원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107개 사업 등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1차 분과별 회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수용 여부를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지금으로선 법상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보고한 후 행안부장관이 최종 단계에서 선택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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