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김세혁(문화경제위) 의원은 12일 전주시내에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사고예방과 불법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새로운 형태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법주정차, 안전사고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 새벽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20대 청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추락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숨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불법방치 즉시 견인 시행 △대여업체의 책임 강화 통한 면허 확인 및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수거 의무 시행 △업체의 안전모 비치 의무화 및 전주시의 강력한 단속·규제 강화 등 3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보도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보행자와 교통흐름이 방해받자 서울시는 작년 12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했으며, 대전 등 타 지자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계고 후 2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를 취하고 계고 후 유예시간이 너무 길어 단속이 무의미하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에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일부 대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운전면허 등록을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QR코드를 찍고 대여가 가능하다. 즉, 면허 인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무면허 상태에서도 공유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전북경찰청이 적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는 5,559건이며, 이 중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587건으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영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와 안전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와 피해로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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