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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기업체 특혜 제공한 전 울산테크노파크 간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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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기업체 특혜 제공한 전 울산테크노파크 간부 징역 7년

특정 기업과 결탁하고 로비 활동도 벌여...재판부 "책무 망각하고 뇌물 받아"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테크노파크(TP)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TP 실장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822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 B(40대)씨는 징역 3년을, A·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고등학교 교장 C(60대)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SM6와 렉서스를 4년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B씨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의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나 사용하는 등 총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A·B씨는 태양광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의 사용 허가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고등학교장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년간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것으로 봤다.

실제로 B씨의 회사는 2018~2020년 총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동업 관계로써 받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와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판단되며,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억300여만원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1억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받았다. 나아가 A씨는 B씨와 함께 교육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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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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