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 중 62명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10일, 지난달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담긴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등이다.
수사 결과 가담자 39명은 폭동 당일 서부지법 후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깨진 유리창 등으로 건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7명은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다른 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했고, 또 다른 이는 언론사 직원을 가방으로 내리쳤다.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이와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이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라"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폭동 당시 가담자들의 법원 침입을 막다 다친 경찰관은 56명이다. 그 중 11명은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구체적인 부상 내역은 △투척물에 맞아 뇌진탕 △유리병에 맞아 머리에 열상 △시위자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손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골절 등이다. 이밖에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도 다수 있었다.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경찰 장비 532개도 파손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