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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가 전력망 사업 주체 사업자 아닌 정부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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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가 전력망 사업 주체 사업자 아닌 정부로 규정해야”

주민의견 반영·책임성 강화…‘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남부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전력망 계획수립부터 건설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고,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안호영 의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발의되어 있는 ‘전력망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관련 정보 공유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이 공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안 의원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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