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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 안전 확보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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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 안전 확보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발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해 입주자 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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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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