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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하남시의원, '정치인 성과 홍보' 현수막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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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하남시의원, '정치인 성과 홍보' 현수막 조사 촉구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조속 제거해야"

▲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감일동에 게시돼 있다고 밝힌 불법 현수막. ⓒ 정혜영 의원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은 20일 "최근 감일동 지역 내 일부 정치인을 선전하는 커뮤니티 명의의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 있지 않고, 문구에는 지자체장, 도의원 등의 실명이 포함돼 있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정 사업예산 확보가 일부 정치인만의 성과물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시에서 조속히 제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하남시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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