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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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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공무원 보호… 법적 대응도 지원

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앞으로 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를 비롯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와 의료비 및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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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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