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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연납시 세액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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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연납시 세액의 4.5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 8000여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익산시청 항공사진 ⓒ익산시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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