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66)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서둘러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 속도·신호 위반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위반까지 연이어 하면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B(25) 씨도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난폭운전을 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44)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27분쯤 북구 강변도로 일대에서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돼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분 결과 A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B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라며 "교통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로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