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성희롱 발언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만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막말 등 다수의 사안을 고려해 최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직 제명 위기에 놓인 한경봉 의원은 지난달 10일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고성을 질러 공개적으로 사과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한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제명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의 징계안은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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