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던 10대 러시아 선원이 실탄을 반입하다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쯤 부산 서구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다 실탄 1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보안검색대 청원경찰에 적발됐다가 이후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에게 받은 실탄을 실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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