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교사들을 불법 촬영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 교사만 7명으로 가해 학생들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교사 치마 속을 67차례 찍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차례 촬영하는 등 무려 300여장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의 범행은 피해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1일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이 손목이 아프다며 보건실을 찾아왔고 이후 보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촬영을 위해 1명은 질문 등으로 교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나머지 2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런 사안을 인지한 A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고,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해 강제 전학 조치가 무의미하단 지적도 나오고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면 관할 지원청과 함께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직원노조 부산지부는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범죄 효능감을 주는 선례를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성범죄행위이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의 신고로 지난달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해 학생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분석을 위해 휴대전화 1대는 본청에 의뢰한 상태"라며 "추가 피해자 여부도 확인 중으로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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