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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수사 받던 부산항만공사 前 간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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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수사 받던 부산항만공사 前 간부 숨진 채 발견

부동산 업체에 편의 제공·금품 수수...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부산항만공사 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항만공사 전직 간부 A 씨가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해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 씨는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 B 사로부터 북항재개발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전달,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생활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청탁의 대가로 3년 뒤 A 씨는 퇴직 후 회사를 설립했고, 검찰은 A 씨가 B 사로부터 1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 사실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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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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