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와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급 주기는 연 2회, 반기별 지원에서 연 1회 지원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개편됐다.
청년 포함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가구에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380만 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추진한다.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작년보다 상향된 지원 금액으로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7가구에 지원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며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