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 간 급여 수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법은 활동 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 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2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사 미연계’ 이유로 ‘수급자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기피’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장애의 종류나 장애 정도를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돌봄 지원을 기피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 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 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희생조차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간 급여 수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부정수급 문제 발생과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 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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