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0일가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비롯해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가공품, 부속류 등) 밀수·유통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수입·유통 업체의 유통 이력 미신고,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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