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23년 4·3 추념식 행사 관련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 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4·3 당시 도민 학살을 자행한 ‘서북청년회’ 재건 조직 서북청년단은 2년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부회장(집회 방해)과 민주노총 임기환 제주본부장을(집회 방해, 특수재물손괴) 고소했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는 당시 4·3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에서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장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4·3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집회를 열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또한 이들 4·3 단체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노총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면서도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청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내 극우세력들은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청의 4·3 왜곡과 폄훼,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법률 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는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3 집단학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계엄과 내란 목적 살인 등 내란죄를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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