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설 연휴 기차표를 대량 구매했다 취소하면 거액의 환불 위약금을 물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판매되는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최저위약금 400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루 전에는 영수 금액의 5%를 받는다.
출발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로,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각각 2배 상향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을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에는 5만 9800원의 10%인 6000원이었지만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 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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