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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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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지급 절차 진행... 3일부터 접수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따른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 대책 지역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음피해대책 심의위원회ⓒ군산시

2025년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은 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4년도 보상 대상 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가능하며 1월 중에 완료되는 정부24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모두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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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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