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헌법 학자들의 자발적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으로,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또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대법원장이나 국회 몫 추천 각 3인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해석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특히 헌법 제66조 2항과 제69조를 들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상 의무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 부총리가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그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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