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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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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노희범 변호사 "朴 때보다 헌법상 쟁점 단순하고 관련 진술 많아, 늦어도 60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입장 선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9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길어도 6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4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소추의 사유가 많았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도 많아서 증인으로 다수가 채택됐다"면서 "반면 이번 건은 전 국민이 다 목격자가 돼버렸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증언을 별도로 재판장에서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니 헌법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만약 이번 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헌재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세 분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실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1월 초에는 재판관이 임명돼 9인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가)처음엔 6인 체제로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3명이 합류하면 결론을 낼 때는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인 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선 "수사가 바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계엄군을 이동시키고 포고령을 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구속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는다. 다만 한 총리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탄핵 여부도 고심 중이다.

노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것 아닌가. 만일 찬성이면 '부화수행'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류한 것이라면,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전 국무회의가 접견실에서 이뤄졌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견실에서 모여서 대충 한 것을 두고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추 전 원내대표가)당사로 모이라고 한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이라는 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의원들을 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이라면 (내란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30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관련해선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심각한 정신적인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담화"라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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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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