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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 피의자 된 윤석열, 구속되면 권한 행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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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 피의자 된 윤석열, 구속되면 권한 행사할 수 있나?

헌법 제71조 '사고'로 볼 수 있어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다만 검찰이 실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다만 내란죄 혐의로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권한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기에 해당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헌법 제7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수미 변호사는 <프레시안>에 "내란죄 확정으로 인한 구금이 아닌 확정 전 구속 단계의 경우는 헌법 제68조 제2항 궐위로 보긴 어렵다. 궐위는 사망, 파면, 유죄 확정 등이어야 하고, 구속은 헌법 제71조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인 상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시 사고의 구체적 정의가 없으나,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중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국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때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며 "즉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은 궐위는 아니고, 권한대행 사유인 사고로 직무수행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데 대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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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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