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잡은 오는 7일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본회의 불참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소속 108명이 불참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같은 날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선 불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 할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회에 투입된 군 부대 지휘자 등도 '내란 가담자'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검요구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 제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즉시 행사할 것 같아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요구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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