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경찰의 복무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계엄군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4일 새벽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총기를 소지한 채 헬기를 타고 서울 영등포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국회 직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국회에서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가 발생했으며,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계엄군이 철수했다.
이를 두고 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훈련받은 특전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헬기를 띄우고 국회에 들어갈 목적으로 유리를 깨부수는 모습은 명백한 무력행위",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계엄군이 개입했으므로 명백한 내란의 공범" 등의 무장 상태로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위협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규정되면 계엄군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출동한 계엄군과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현장에 나타난 병력은 수도 적고 의욕이 영 없어 보였다. 몸으로 미는 이상의 물리력은 동원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진압할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라며 "정말 욕먹어야 하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권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더라도 국회 운영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므로 관여자들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계엄군이 국회에 몰려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또한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징역, 금고형 등에 처해진다.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행동함) 또는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는데, 계엄군은 부화수행 및 단순 관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도 처벌한다'는 조항은 대통령 등 상관이 위법한 쿠데타 가담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명령에 응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계엄 업무에 투입된다는 걸 모르고 끌려갔다는 등 피치 못할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고 창문을 깬 뒤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한 시도는 감히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총을 쏘지 않았을 뿐 총기를 소지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