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와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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