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살포한 남성이 해양경찰에 고발됐다.
강화군은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ℓ짜리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석모대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자인 것처럼 복장을 착용한 뒤 수레에 페트병을 싣고 현장에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강화군은 당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일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다 실패한 탈북민 단체의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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