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와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및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빙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와 C씨의 행위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된 D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A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B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발적이고 은밀한 이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