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 등 공인중개사 16명을 포함, 범행에 가담한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 132채를 무자본으로 매수한 뒤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전세 컨설팅 브로커와 바지 명의자 모집책 및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중 한 명은 혼자서 빌라 90여채를 매매하는 데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빌라를 매수해 매매가를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차액을 챙기는 일명 ‘업(UP) 계약’을 맺었으며, 실제 매매금액은 집주인이 갖고, 나머지 20%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책과 공범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부동산 계약 서류 등을 토대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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