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의 건립 사업이 재개된다.
6일 수원특례시는 지난 5월 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의 계약을 해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52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인계동 1028번지 일대 6342.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공동 도급을 맡았다.
그러나 B건설사가 지난 4월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이 75%인 상황에서 공동 도급사인 A건설사도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사는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시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진행한다.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 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며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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