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인근 학부모들의 불안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불과 290m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경을 1.5㎞로 넓히면, 어린이집고 초·중학교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뵀다.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며 "경찰 측은 경찰관 2명이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문제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조두순이 외출할 때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및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및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의 위험이 높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국가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예고 됐었다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해 온 조두순은 최근 2㎞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번 거주지 이전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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