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 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전인증제도는 수박의 겉 핥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제조사 대상 셀 단위로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셀 단위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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