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C씨가 입후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