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수 규모가 과다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환경 조성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용지 비율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의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의 우수한 인력유치를 위한 직주근접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체 계획면적의 6.2%를 주거용지로 계획했다.
또한, 자족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했으며,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주거용지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의 주거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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