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이 이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재판에서 법정 밖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한 검찰발 언론 보도를, 검찰은 민주당의 국회 발언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에 미리 보도됐다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을 검찰이 미리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이 언급한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티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으로 이날 재판에서 재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 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어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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