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출산 후 영유아 가정에 안전용품을 지원해 양육부담을 덜고, 사회공동체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수성구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은 '카시트', '아동용 놀이매트' 등 육아와 관련한 안전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만 6천여 건의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낙상 및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1세 이하 영유아가 사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가정에 실질적인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 영유아 가정에 필수적인 안전용품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산 후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민 의원은 "저출산시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자녀 양육환경을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가정에 실질 도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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