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영2지구는 전기차 지상주차장으로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정준호 김해시의회 의원(진영읍·한림면)이 24일 열린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공동주택 입주민들 다수의 의견이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으로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들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입주민들의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90% 이상의 주차 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상에는 비상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영2지구의 경우 지하 주차면수도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의 지상주차 제한은 이견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하주차장과 같은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기차가 비상용이나 교통약자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상주차장 허용 대상에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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